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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소송서 완패…공소시효 벽에 막혀

서정민 기자
2026-05-19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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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소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청구 전부가 기각되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 9명은 18일(현지시간)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숙의 끝에 만장일치로 머스크 측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AP·로이터 통신, CNN, NBC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두 사안의 소 제기 시한(각각 3년, 2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이미 2021년 8월 이전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2024년 8월 정식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이미 시효가 지난 뒤가 된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소 제기가 늦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 직후 이를 즉각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이 항소 의사를 내비쳤으나,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 사안이므로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이 설립 취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창립 당시 약 3,800만 달러를 출연하며 비영리 AI 연구라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2018년 이사회를 떠났다. 

이후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 투자를 받으며 영리 구조로 전환하자 "공익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올트먼·브록먼의 해임과 최대 1,34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인지했고, 오히려 스스로 지배권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쟁사 xAI를 설립한 뒤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브록먼의 오픈AI 지분이 300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머스크의 오픈AI 이탈 이후에도 내부 정보를 전달해왔다는 사실 등도 드러났다.

오픈AI는 판결 직후 "배심원 평결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패소로 머스크의 소송전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리하는 일이 드문 만큼, 항소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IPO를 추진 중인 오픈AI에는 주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호재로 평가된다. 스페이스X도 이르면 오는 20일 투자설명서 공개를 시작으로 IPO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어서, 이번 판결이 글로벌 AI 업계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